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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제(제20호) 첫 페이지 이미지. ⓒ국회사무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 제2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과 법제 제20호는 책임주의원칙의 주요 내용은 물론, 최근 책임주의원칙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고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담았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적용해 왔지만,  최근 양벌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을 합헌 또는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자의 재범 시 일률적인 가중처벌에 대해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다양한 위반 유형에 따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이라는 결정이 여러 번 내려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헌법과 법제 제20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 대상의 유형이나 위법 정도가 다양한 것을 일괄해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대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의 지배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주의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특정한 입법목적에 따라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법제실은 “책임주의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법원칙”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헌법과 법제 제20호를 참고로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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