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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새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인에 의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 등을 담았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2024년 새해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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