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허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이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앞서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기존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한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협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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