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맥주·소주 소비자물가, 올해 2월 이후 최고치
지난 10월부터 주류업체 연이은 제품 가격 인상 여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지난달 맥주·소주 등 주류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말 회식 등 술자리 모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11월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수치는 올해 2월 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이다.
올해 맥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7.0%, 2월 5.9%, 3월 3.6%, 4월 0.7% 등으로 둔화세를 보였고, 10월에는 1.0% 정도에 그친 바 있다.
소주도 ‘서민 술’ 입지가 무색한 지 오래다. 지난달 소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72다. 이는 올해 4월에서 10월 사이 0%대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지난달 4.7%가 갑작스럽게 오른 것으로, 이 역시 올해 2월 8.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맥주·소주의 소비자물가 급상승세에 대해 주류업체의 제품 가격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비맥주는 10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고,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오리지널 출고가를 6.95%로,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도 평균 6.8% 올렸다.
통상 주류의 출고가 인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 채널별로 순차적인 상승세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유의미한 효과낼 수 있을지 ‘주목’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내년 실시 예정인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아질 경우 세금은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지는 원리다.
이달 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수입업체와의 과세 역차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선 환영할 부분이다”며 “다만 정부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류 가격 인하 대책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율 폭 등 실효성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주류업체의 출고가와 유통 채널의 가격들이 변동이 오더라도 기본으로 책정되는 제품가격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장 상황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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