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송미경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장한별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대안학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의 간디청소년학교가 최초의 미인가 전일제 대안교육기관으로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기반한 학교운영에 대한 반발로 확대됐다. 현재 경기도에만 220여 곳의 대안학교에 7,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정작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담하던 중 장 의원님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향후 심의 일정과 조례 제정 이후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대안학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장한별 의원은 “대안학교에는 엄연히 공교육에 재학하는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우리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돼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시대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는 대안학교를 찾아간 것 뿐인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부실 문제는 덮어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니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 중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