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표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 대표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어 국회가 환부된 법안 폐기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경제6단체는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건설·철강 등 기간산업을 이루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법 시행 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환부된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6단체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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