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YTN 화면 캡처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YTN 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경제단체들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등 설비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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