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견·중소기업 의견을 전달하고 지주회사 자산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견·중소기업 의견을 전달하고 지주회사 자산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지주회사 자산 요건 완화 및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등 정책 개선과제 전달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누고,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이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인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혁신 경쟁 촉진형 시장 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정위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육성권 사무처장과 유진기업, 서연이화, 유라코퍼레이션, 제너시스비비큐, 티맥스티베로, 한글과컴퓨터, 아이디스, 오상헬스케어, 지엠비코리아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직원, 정보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이날 자리를 함께 했다. 

중견기업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합리화 성과를 소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며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의 51.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위탁 중견기업의 57.4%, 수탁 중견기업의 61.7%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중견기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혁신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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