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허용 바람직…추가 확대

산업단지 입지, 화학물질 규제 개선…기업 부담 경감 기여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언급한 ‘킬러규제 혁파’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지방 뿌리 중견기업 고용허가제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모든 업종과 지역을 추가해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논평했다.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등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도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라는게 중견기업계 판단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중견련은 사업장별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두 배까지 늘리고 4분기 잔여 쿼터 3만명에 1만명의 신규 쿼터를 더하면서 기업 수요에 따라 내년도 쿼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중견기업 인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견련은 지방과 수도권을 모두 아우르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중견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애고 업종특례지구 확대와 공장용지 매매 및 임대 제한 완화, 공장 증설 시 연접 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중견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중견련은 신규 물질 등록을 연 0.1톤에서 1톤이상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톤이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관리하게 하는 등 사업장 정기검사와 영업허가 면제 조치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중견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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