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부터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등 정부가 임대보증 제도를 강화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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