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일철 기자]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해안변의 급경사지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제시 소재 해안변 건축물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등 7개 시군 62개소로, 바닷가 주변의 급경사지에 위치한 펜션, 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기둥 및 벽체와 같이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균열 발생 여부 ▲건축물 바닥의 갈라짐·급격한 처짐 여부 ▲창이나 문의 뒤틀림 및 주차장 바닥의 기울어짐 여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후 긴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폭우, 지진 등은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축대 및 옹벽의 변형이 없는지 수시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남도는 해안변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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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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