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1,0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5,000만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안건 처리 후 바로 산회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다음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