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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윤 의장, 건의안 대표발의…청년 나이 만 39세로 상향 이끌어내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14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원 이하, 연간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더불어 윤 의장은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를 상향 개정해 혜택에서 제외된 양주시 청년 1만6,000여 명(경기도 약 93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윤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니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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