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소유 회사에 벌떼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공공택지도 양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참여연대가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총수 일가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김대헌(장남), 김민성(차남) 및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이사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상법 제622조 제1항 위반(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17개 자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도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고발장 작성을 담당한 서성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19개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조5,753억원의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하고, 호반건설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했다”고 했다.
이어 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들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호반건설은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면서 해당 사업의 프로젝트펀드(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과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로 인해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들은 최소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비용을 호반건설로부터 지원받아 절감할 수 있었고, 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40건의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약 15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했고,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