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 ⓒ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 ⓒ에코프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으나 2심서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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