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청구하며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임종효·박경열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피고)은 삼성물산(원고)에 332억3,0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7,000만원보다 약 49억원이 줄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이다. 2009년 12월 착공해 2015년 12월말 마무리됐다. 삼성물산(54%)이 주관사로 쌍용건설(40%)과 매일종합건설(6%)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가 2,091억여원으로 증액됐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 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1심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381억9,000만원 가운데 쌍용건설이 323억5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액 58억여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