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제 제공 범위, 전국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원격조회·체납정보 조회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 앱App 2.0'을 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2.0’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앱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조언한 내용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이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과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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