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19신고 없이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 이송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24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하강하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다 튕겨져 나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우조선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내 자체 구급대의 접수 후 현장 도착시간은 3분으로 외부 119를 접수할 경우 현장 도착 시간이 20분 가량 지연된다”며 “사내 구급대 엠뷸런스에서 응급조치하며 대우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는게 효과적인 응급처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는 관할소방서, 거제시보건소에 적법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어 119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용노동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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