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KBS뉴스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 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114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비자원 직원은 사칭해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손실금을 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