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공 미 동의 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제2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해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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