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18일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주택 ‘다운사이징’ 고령 1주택자,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 거주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 계약의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일정 금액(상가 1,000만원·기타 지역 주택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4억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주어진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입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한다. 단,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에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