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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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해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러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올 연말에나 나올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했지만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실제 오픈뱅킹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있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도 3~5년에 걸쳐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 데이터만으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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