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일철 기자] 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도는 지난 9일 부산시청에서 경남, 부산, 울산 등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하여 ①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②시·도 해제 권한 확대 ③해제 총량 확대 ④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⑤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7개 시·도(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와 국토교통부의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총량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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