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모습. ⓒLH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LH

- 인천검단AA9BL에 최초로 어린이집 공간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 고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호)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 활용에 나섰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4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공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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