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도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려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의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과 야당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장이 일정 부분씩 반영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내게 한 법안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대주주 기준 역시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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