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로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해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보험사에 안내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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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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