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SH

- 올 12월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만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강제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SH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두 번째로,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1,000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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