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도 및 유형별 중대고장 현황 ⓒ정우택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 및 유형별 중대고장 현황 ⓒ정우택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승강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가 올해 7,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승강기 중대고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169건에 불과하던 승강기 중대고장 건수가 ▲2019년 8,591건 ▲2020년 1만7,316건 ▲2021년 2만3,358건으로 지속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승강기 갇히는 중대고장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사례는 ▲2018년 1,996건 ▲2019년 4,853건 ▲2020년 8,722건 ▲2021년 1만834건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7,132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 노후화 및 미수검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수검 승강기는 ▲2019년 3만5,039대 ▲2020년 3만9,948대 ▲2021년 3만3,706대 ▲2022년(올해 8월 기준) 2만6,342대에 달했다. ​또, 전국 승강기 80만953대(올해 8월 기준) 가운데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는 23만9,749대에 달하고 있다. 노후 승강기가 전체 승강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미수검, 불합격 승강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현황은 회신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해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승강기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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