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3년간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약 70% 증가한 데 대해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637건으로 2018년(380건)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이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1,305건)이 절반을 넘는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 251건 ▲2019년 256건 ▲2020년 299건 ▲2021년 419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공공주택의 경우 2020년 21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 증가했다.

입주자격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늘었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0년 10건,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잃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SH공사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강화해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입주자격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자산조회 자료를 확인해 입주자격 위반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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