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결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방에 집중…단기 거래증가 등 기대 어려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의 의결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정부는 그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규제지역 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고, 윤석열 정부가 시장정상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규제 해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관련 수치가 과거와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거나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자체들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매물 유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격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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