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 가점부여 등 혜택 넓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 신기술 지정 유형을 추가한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한다.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이다.
신기술관리위원회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 ▲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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