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 실적평가방식·등록기준 사전점검 항목 등 간소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통해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으로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하여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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