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보다 2.53% 상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7월 직전 고시 보다 2.53%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 이다.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고시문은 오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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