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됐을 뿐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자산관리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으로 평가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등의 일대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모습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고 여기에 성남도시공사와 위례자산관리(AMC) 등이 참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억원대 규모 배당금을 받은 것과 같이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계속된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본 뒤 판을 키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위례자산관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의 대표와 사내이사 등은 호반건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해당 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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