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다.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금융권 노조의 첫 관련 소송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후 노조는 40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민은행은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합의와 달리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는데 노조는 이 가운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