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노조)의 건물 무단침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 화성 동탄과 서울 잠실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CFS측은 노조가 노사 합의 약속을 파기했고 불법농성을 이어오는 데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FS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노조가 이러한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됐다”며 “이에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했고 그 결과 노조는 7월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CFS는 노조가 합의문 서명을 앞둔 상황에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다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해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S는 “노조는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확대하고자 했다”며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CFS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