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 요트·캠핑카 구입 등 20억원 대 횡령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입하는 등 2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합계 약 26억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회사 명의와 자금을 이용해 요트를 구입했고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주식회사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개인비서 10명에게 지급한 급여 중 4억4,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로서 건강상 문제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 비서를 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비서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으면 회사 월급을 줬다고 횡령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에는 약 1억1,000만원 승용차와 약 1억5,000만원 상당 캠핑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게 했는데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 전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한 재판부는 ▲횡령 자금·손해액을 배상한 점 ▲CJ그룹 부회장직이나 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CJ 부회장직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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