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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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종합보험, 횡령 사고 보상처리 가능”

- 우리·신한은행, 전체담보 가입액 각각 ‘200억원’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행장 이원덕)과 2억원대 횡령사건에 휘말린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통한 보험 처리 가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 상품은 직원이 저지른 횡령, 영업장내 또는 운송중의 현금 및 유가증권 도난으로 인한 손실, 위조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 금융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의 지방은행도 가입돼 있는 상품이다. 

일각에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이 은행권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자체 손실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험사는 이를 ‘대위변제’하는 개념으로 보장구조가 설계돼 있지만 내부직원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행위까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여러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가 공동 인수하는 형태로 금융기관이 가입할 수 있다.

우선 해당 보험 상품의 특징을 보면, 내부직원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은 손실을 보장한다. 횡령이나 사기, 배임, 절도, 강도, 컴퓨터 조작에 의한 금전 이체까지 보장한다. 특히 서명 위조, 변조에 대해선 대부분의 손실을 보장한다. 수표나, 어음, 신용장, 예금증서, 예금인출증이 위조 또는 변조돼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다.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손실이다. 대표적으로 현금인출기(ATM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현금 운송과정에서 일반차량을 이용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 자연소모 등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상품은 가입 시 공제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200~300억원 수준으로 보장 규모를 설정했다면, 100억원 이상의 손실만 보장받도록 정하고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도 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 갱신 된다. 보상한도액은 담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납입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 등 다양하다.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횡령사건 손실, 보상 얼마나?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드러난 것만 2건으로 각각 614억원과 5억원이며, 신한은행의 경우 2억원 가량이다. 우리은행의 기업개선부서 직원이 횡령한 614억원 중 318억원은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5억원은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의 법률상 보호자가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억원에 대한 회수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보험업계에선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처리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상품이 금융기관종합보험”이라며 “(은행이) 횡령 보상 공제 한도를 설정했을 경우 손실액은 공제 한도 금액을 뺀 나머지 사고액만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은행의 경우 해당 상품의 공제금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은 614억원의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는 있다”면서 “신한은행의 2억원 횡령의 경우에도 해당 보험으로 보상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 담보 가입규모가 200억원 수준이더라도 (횡령, 위조, 사기 등으로 분할해서) 개별 금융사고에 따른 담보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액을) 가늠하기 어렵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 은행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통해 손실 메우기에 나설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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