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조사결과.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조사결과. ⓒ대한상의

- 대한상의 기업 930곳 설문조사…80% "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의 세부 조치사항(복수 응답)을 보면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또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였다. '기타·무응답'은 1.2%였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정책 과제로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 인력 양성'(50.0%)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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