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확대된다.
이외에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 [SR경제&라이프] 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 ‘손택스’ 인증 확대
- [SR전자IT] 카카오 인증서,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천만 돌파
- [SR경제&라이프] 농협은행, 고객 맞춤 서비스 ‘NH마이데이터’ 출시
- [SR금융] 하나은행, 행복나눔 기부서비스 확대 개편
- [SR경제&라이프] 신한은행, 개인형 IRP 상품 이벤트 실시
- [SR경제&라이프] 기업은행, ‘개인형IRP 모두해 이벤트’ 실시
- [SR경제&라이프] 카카오뱅크, 연말정산 가이드 제공
- [SR경제&라이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SR경제&라이프] 국세청, ‘부모찬스’ 이용 세금탈루 세무조사 착수
- [SR금융]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웹 서비스 시작…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 [SR경제&라이프] 연말정산 ‘15일’부터…대중교통 공제 ‘2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