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선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사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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