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올해 말까지 보장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 6000만 원을, 2021년에는 675명에게 7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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