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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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인원이 6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내년 중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적용 인원 중 20.9%(124만명)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내년 1월부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는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78만명),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177만명)라고 공개했지만, 자세한 인원수와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업권에선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중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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