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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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보다 더 낮춰라”

- 저축은행, 21.1%→14.8%…‘차주별 DSR 규제 강화’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에도 2금융권은 ‘대출 옥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자나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조정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받아 조정하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올해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의 올해 증가율 권고치는 6%, 캐피탈업계는 11%였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카드업계 6%대, 캐피탈업계 10%대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보험과 상호금융업계는 올해 증가율인 4.1%보다 소폭 낮출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오해 증가율인 21.1%에서 내년 목표치를 14.8%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 ‘DSR’ 강화 “취약차주 ‘대출문턱’ 높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추는 가운데,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면서 취약차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턴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1금융권 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 역시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턴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더욱이 내년엔 카드론이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총량관리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당제도는 업권별로 인센티브 적용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령, 여신업계는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증가분의 10%를 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상당한 만큼 대출 증가율의 융통성을 부여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제재가 없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취약차주가 대출을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대출 옥죄기’가 대안이라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으로 차주들이 몰렸는데, 이마져도 어려울 경우 비제도권인 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고금리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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