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을 기존 24개 사업에서 7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이 있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 이후 토지 형상이 변경되면 직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말소하고 새 지적공부를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200분의 1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유승경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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