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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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대해‘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는 상환 기간(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을 재개함에 따라 대출자는 상환 기간 이자만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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