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 ⓒSR타임즈DB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 ⓒSR타임즈DB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하다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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