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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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이 398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으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6∼11월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ARS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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