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 140번에 붙은 광고 "민주야 좋아해" 모습. ⓒTV영상캡쳐
▲서울시내 버스 140번에 붙은 광고 "민주야 좋아해" 모습. ⓒTV영상캡쳐

-해당 넷플릭스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 없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TBS도 모자라 이제는 넷플릭스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 중

[SR(에스알)타임스 박현주 기자] 글로벌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대상이 된 버스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는 광고로, 140번 버스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혜화동을 지나 한강을 건너 강남역과 양재역을 거쳐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달려 서울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사업자 넷플릭스까지 선거에 개입하냐”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1)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이제 교묘한 광고가 판을 친다”고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넷플릭스는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실은 지난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서울 시내 버스 및 옥외 광고판에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가 부착되어 버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배역이 없는데도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처럼 보인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드라마 홍보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채널 및 옥외 전광판에 노출된 QR코드를 통해 공모된 사연 가운데 41개의 이름을 선정, 그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여성 이름으로 쓰이는 ‘민주’였다”고 설명했으며, "버스와 전광판에 ‘OO아 좋아해’라는 내용의 광고를 선택 지역(강남/홍대) 전광판에 게재해주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다만 해당 광고가 불편하단 피드백을 경청해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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