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복현동 인테리어 공사 현장

- 25명분 5개월치 임금 1억원 넘게 체불

- HDC아이서비스, 뒤늦게 합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HDC아이서비스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미지급하다 뒤늦게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복현동 201-3번지 복현 아이파크 주민센터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던 25명의 인부가 5개월 가량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현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사 HDC아이서비스에 하청을 맡긴 곳이다. HDC아이서비스는 자재비 및 관리대행과 관련해 세종이라는 회사와 또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은 HDC아이서비스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전까지는 HDC아이서비스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받았다. 회사로부터 받은 입금내역도 있다"면서 "세종과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원했지만 차일피일 미뤘고, 이전 목수팀이 HDC아이서비스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니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이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세종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자 근로자들은 HDC아이서비스 측에 밀린 임금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현장을 관리하기로 계약된 세종이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며 회피했고, 세종 또한 노무비는 HDC아이서비스에서 주기로 돼 있었다면서 서로 책임을 미뤘다.

제보자는 "HDC아이서비스에서는 세종의 공사금 적자 때문에 손해라서 임금 지불이 어렵다. 노동청에서 진성서와도 꼴랑 500만원 정도니까 벌금 내면 되고, 민사로 걸어도 공탁 걸고 끝낼 수밖에 없다면서 총 노무비의 10%만 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경기와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우리 노무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노동력 착취는 기본이고, 갑질의 망치질로 우리를 멍들게 한다"며 "현대산업개발과 HDC아이서비스의 갑질 덕분에 설 명절에 돈 한 푼 없이 아주 '헬조선'을 제대로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들 페인트, 목공, 금속, 필름, 경량철골 등 5개팀 25명의 체불된 임금은 약 1억1,510만원이다.

결국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고 나서야 HDC아이서비스는 뒤늦게 근로자와 합의하고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HDC아이서비스 관계자는 "지난 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HDC아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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